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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노출 근거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미확인 ·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 정확한 수치

저장된 값: 68.3 dB(A)

근로자 근무 당시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바가 없으나, 산재 신청 이후인 2011년 11월 노동청에 의해 소음에 대한 개인별(2명의 근로자 대상)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시간가중평균치(TWA)가 69.7, 68.3dB(A)로 측정되었다.

부정 표현이 있어 자동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자료 확인 사항: 생성 방식 확인 필요, 물리량 확인 필요

분류는 노출의 건강영향이나 업무관련성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거 작성·추정 주체가 원문에 없으면 임의로 전문가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AI·규칙 분류 이력

Oct. 10, 2026, 10:31 a.m. · 현재 분류

부정 표현이 있어 자동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근로자 근무 당시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바가 없으나, 산재 신청 이후인 2011년 11월 노동청에 의해 소음에 대한 개인별(2명의 근로자 대상)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시간가중평균치(TWA)가 69.7, 68.3dB(A)로 측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