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3_135_136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3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베릴륨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CAS 7440-41-7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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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치의 50배 초과 | — | 기중 베릴륨농도가 연삭작업시 노동부 노출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하였고 |
| 불명 |
베릴륨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CAS 7440-41-7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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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치의 2배 초과 | — | 용해작업 및 선별작업시에도 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불명 |
베릴륨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CAS 7440-41-7 · IARC 1
|
— | — | 2차 측정한 결과 1차와 같이 고농도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금형챔버분리시 베릴륨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2.11. | 2003년 1월 16일 | 3개월 | — | 박ㅇㅇ(30세, 남)은 2002.11. 그로웰메탈(주) 용해, 탈형반에서 3개월 간 합금 용해 및 탈형작업을 하던 중, 2003.1월초 기침, 호흡곤란증상으로 2003.1.16. 급성 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아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리퀴드메탈 합금(Be, Ni, Cu, Ti, Zr) 용해 및 탈형작업(연삭작업 포함) | 미흡 | — | 박ㅇㅇ은 2개월반동안 리퀴드메탈 합금(Be, Ni, Cu, Ti, Zr) 용해 및 탈형작업(연삭작업 포함)을 하였다. 상기 근로자는 근무당시 200kg 용해도가니로 챔버 1대를 가동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였다. |
| 용해, 출탕, 주조공정 뒤에 금형분해, 금형조립, 연삭작업, 제품선별작업 | 미흡 | — | 메인챔버옆으로 집진설비 연결용관(3m 길이)이 나와있었으나 집진기와 연결이 되지 않아 작업장바닥에 늘어놓은 형태로 있었다. 또한 상기 근로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은 메인챔버에서 10미터 내외 안에서 용해, 출탕, 주조공정뒤에 금형분해, 금형조립, 연삭작업, 제품선별작업을 하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불명 | — | 상기 근로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사업장에서 호흡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아 이를 착용하지 않았고, 용해도가니로와 주조챔버에도 집진설비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