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5_012_012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분진
→ 일반 분진
|
0.5326-0.7163 | mg/m³ | 성형 공정의 분진 노출수준이 0.5326- 0.7163 ㎎/㎥이었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6년 12월 4일 | 1997년 4월 20일 | 10년 5개월 | — | 41세 때인 1986년 12월 4일부터 10년 5개월간 비철사업부의 기계가공부에
서 수행한 동(구리) 수냉함의 누출 부위를 확인하는 수압검사 및 같은 건물 안에서 이루
어진 순동(구리) 및 인청동(주석과 구리의 합금) 제품을 boring 및 milling하는 공정에서
는 폐암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
| 폐암 소견이 나타나기 26년 전 | — | 10년간 | — | 망 근로자가 K요업(주)에 근무하였다면 폐암 소견이 나타나기 26년 전부터 10년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서 동(구리) 수냉함 수압검사, 습식 천공(드릴링)작업 | — | — | 서 동(구리) 수냉함 수압검사, 습식 천공(드릴링)작업을 하다가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2002년 10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되었고 |
| 성형 공정 | — | — | 성형 공정의 분진 노출수준이 0.5326- 0.7163 ㎎/㎥이었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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