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5_027_02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5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1988년 2월~9월 |
방사선 (Ir-192)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맥락: Ir-192
|
2.23 | mSv | 필름뱃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988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총 2.23 mSv (223 mrem)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다. |
| 1988년 2월~9월 |
방사선 (Ir-192)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맥락: Ir-192
|
223 | mrem | 필름뱃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988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총 2.23 mSv (223 mrem)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다. |
| 1988년 9월 |
방사선 (Ir-192)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맥락: Ir-192
|
0.3 | mSv | 사고가 발생한 1988년 9월의 피폭량은 0.3 mSv (30 mrem) 이었다. |
| 1988년 9월 |
방사선 (Ir-192)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맥락: Ir-192
|
30 | mrem | 사고가 발생한 1988년 9월의 피폭량은 0.3 mSv (30 mrem) 이었다. |
| 불명 |
방사선 (Ir-192)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맥락: Ir-192
|
187 | rem | 동료근로자들은 피폭량을 축소한 경향이 있고, 방사선 피폭량은 안전관리상 피폭가능성을 최대로 산정하는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사고 피폭량을 187 rem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8년 2월 | 1988년 9월 | 8개월간 | 약 50분간 | 필름뱃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988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총 2.23 mSv (223 mrem)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밀봉선원 Ir-192 1개를 이용한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 | — | — | 밀봉선원 Ir-192 1개를 이용한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 중 원격조작장치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Front Guide Tube 내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를 모르고 방사선작업을 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이 되었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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