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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06_062_062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0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 차량 도장기 조작원 / IDS 697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2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1988년 9월 약 18년
근로자 김○○은 OO자동차(주) 1988년 9월에 입사하여 상용도장부에서 도장업무로 근무하던 중
1997년 2005년 8년
1997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수작업으로 에어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차체 세척 및 차체도장작업을 수행하여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 작업환경 2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차체 입고 → 세척 → 건조 → 샌딩 → 중도도장 → 실링 → 댐핑시트 (→ 언더코팅) → 건조 (→ 샌딩 → 상도도장 → 건조) → 완성 미흡 개방
차체 입고 및 세척은 '부스1'에서 시행되고, 이 과정에서 차체에 녹슬지 않도록 뿌려놓은 방청유 및 기타 오염물질을 air spray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닦아냈다.
백도어 내부작업 시 위로 보고 스프레이작업 미흡
특히 백도어 내부작업 시 위로 보고 스프레이작업을 하게 되면 보안경 사이로 페인트가 들어와 눈과 얼굴에 페인트가 묻어 속눈썹이 끈적였다고 한다.

🦺 보호구 1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호흡보호구, 안면·눈, 보호복 착용
중도도장 시 위생복, 보안경,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였으나 부스의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안경과 마스크 사이로 페인트가 들어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