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8_107_108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1998년, 1999년 |
BOD
⚠ 비유해인자: 수질지표
|
37.9 | — | 오수는 1998년, 1999년 수질 검사 상 BOD 37.9, SS 15로 각각 기준치 40 미만으로 판정되었다. |
| 1998년, 1999년 |
SS
⚠ 비유해인자: 수질지표
|
15 | — | 오수는 1998년, 1999년 수질 검사 상 BOD 37.9, SS 15로 각각 기준치 40 미만으로 판정되었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0년 1월 | 2007년 6월 | 17년 5개월 | 매일 2-3회, 하루에 오수처리장에서 노출된 시간은 2~3시간이며, 모터를 교환하는 수시 작업이 있는 경우 최소 4시간 이상, 한두 달에 한 번 | 근무하는 17년 5개월(1990.1~2007.6) 동안 매일 2-3회 급수 펌프장 및 오수 처리장을 점검하였다.
하루에 오수처리장에서 노출된 시간은 2~3시간이며, 모터를 교환하는 수시 작업이 있는 경우 최소 4시간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에 따르면 한두 달에 한 번 수중 모터 교환 작업을 하였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는 모터와 4개의 수조 사이에 오수 처리 약제(염소와 살균제)를 치는 작업도 하였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매일 2-3회 급수 펌프장 및 오수 처리장 점검, 맨 손으로 갈고리 등을 이용해 직접 배수구 앞 슬러지를 걷어내는 작업 | — | 밀폐 | 정기 점검 시 근로자는 맨 손으로 갈고리 등을 이용해 직접 배수구 앞 슬러지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였다 |
| 장화 등을 신고 모터가 잠긴 오수 수조에 들어가는 수중 모터 교환 작업 | — | — | 모터 교환 시 장화 등을 신고 모터가 잠긴 오수 수조에 들어갔으며 이때 오수를 온 몸에 묻히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였다 |
| 모터와 4개의 수조 사이에 오수 처리 약제(염소와 살균제)를 치는 작업 | — | — | 1990년부터 2003년까지는 모터와 4개의 수조 사이에 오수 처리 약제(염소와 살균제)를 치는 작업도 하였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 | 미착용 | — | 정기 점검 시 근로자는 맨 손으로 갈고리 등을 이용해 직접 배수구 앞 슬러지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였다 |
| 머리·발 | 착용 | — | 모터 교환 시 장화 등을 신고 모터가 잠긴 오수 수조에 들어갔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