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8_111_112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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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1년 4월 10일 | 2007년 9월 30일 | 최대 7년 | 간헐적으로 노출 | 근로자 김○○은 2001년 4월 10일 ○○하이테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년 8월 15일 퇴직, 2004년 12월 20일 재입사, 2007년 9월 30일 다시 퇴직하였다. |
| — | — | 최대 7년 | 간헐적으로 노출 | 근로자가 최대 7년 동안 유리섬유에 간헐적으로 노출된 것은 인정되나,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폐기물 선별 및 소각로 정비시 클링커 제거 작업 | — | — | 본인이 폐기물 선별 및 소각로 정비시 클링커 제거 작업 중에 유리섬유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 고형폐기물 소각로 처리 및 액체 폐기물 정제 등의 방법으로 처리 | — | — | ○○하이테크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고형폐기물을 소각로에서 처리하고(소각재는 매립) 액체 폐기물을 정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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