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8_127_128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 — | — | — | 피재근로자 박○○ 외 5명은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사업장의 창고내 제품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
| — | — | — | 4∼5시간 정도 출고작업을 하므로 노출시간도 4∼5시간정도 | 4∼5시간 정도 출고작업을 하므로 노출시간도 4∼5시간정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
🏭 작업환경 4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창고내 제품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업무(출고작업) | — | — | 피재근로자 박○○ 외 5명은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사업장의 창고내 제품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
| — | — | 밀폐 |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천막을 덮은 후 투약(방역업체에서 실시), 투약 후 2시간 동안 소독 후 방독면을 착용하고 문 개방 |
| — | 양호 | — | 천막제거 전 환기 문 개방, 환기팬을 1시간 정도 가동 후 안전 확인을 위해 잔여가스(메틸브로마이드)가 없음을 확인 후 직원들이 내부로 진입하여 출고작업을 실시한다. |
| — | 미흡 | — | 천막을 방역업체에서 개방해 주면 그 다음은 직원들이 들어가 실외로 통하는 문 2개를 직접 열어주고 20분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이후부터 작업을 하였고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착용 | — | 투약 후 2시간 동안 소독 후 방독면을 착용하고 문 개방, 천막제거 전 환기 문 개방 |
| 불명 | 미착용 | — | 제품 출고 작업 시 보호 장구는 제대로 착용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