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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08_127_128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0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독성뇌병증 /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 IDS 867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2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피재근로자 박○○ 외 5명은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사업장의 창고내 제품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4∼5시간 정도 출고작업을 하므로 노출시간도 4∼5시간정도
4∼5시간 정도 출고작업을 하므로 노출시간도 4∼5시간정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 작업환경 4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창고내 제품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업무(출고작업)
피재근로자 박○○ 외 5명은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사업장의 창고내 제품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밀폐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천막을 덮은 후 투약(방역업체에서 실시), 투약 후 2시간 동안 소독 후 방독면을 착용하고 문 개방
양호
천막제거 전 환기 문 개방, 환기팬을 1시간 정도 가동 후 안전 확인을 위해 잔여가스(메틸브로마이드)가 없음을 확인 후 직원들이 내부로 진입하여 출고작업을 실시한다.
미흡
천막을 방역업체에서 개방해 주면 그 다음은 직원들이 들어가 실외로 통하는 문 2개를 직접 열어주고 20분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이후부터 작업을 하였고

🦺 보호구 2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호흡보호구 착용
투약 후 2시간 동안 소독 후 방독면을 착용하고 문 개방, 천막제거 전 환기 문 개방
불명 미착용
제품 출고 작업 시 보호 장구는 제대로 착용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