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8_135_136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4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2008년 10월 6일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96.1 | dB(A) | 2008년 10월 6일 난청발생 대상의 동료 근로자 4명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하여 소음 노출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96.1, 93.5, 87.9, 107.9 dBA (노출기준 90dBA)였다. |
| 2008년 10월 6일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93.5 | dB(A) | 2008년 10월 6일 난청발생 대상의 동료 근로자 4명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하여 소음 노출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96.1, 93.5, 87.9, 107.9 dBA (노출기준 90dBA)였다. |
| 2008년 10월 6일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87.9 | dB(A) | 2008년 10월 6일 난청발생 대상의 동료 근로자 4명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하여 소음 노출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96.1, 93.5, 87.9, 107.9 dBA (노출기준 90dBA)였다. |
| 2008년 10월 6일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107.9 | dB(A) | 2008년 10월 6일 난청발생 대상의 동료 근로자 4명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하여 소음 노출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96.1, 93.5, 87.9, 107.9 dBA (노출기준 90dBA)였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 | — | 현장에서 근무한지 2개월 | — | 김○○은 현장에서 근무한지 2개월 된 보조공으로 독단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작업장 내 보조 역할과 청소 또는 자재운반 작업을 주로 하였다. |
| — | — | — | 주당 근무시간은 75-80시간 | 작업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까지이지만 잔업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75-80시간이었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방열 방음제 시공 / 작업장 내 보조 역할과 청소 또는 자재운반 작업 | — | — | ○○(주)는 ○○중공업 하청업체로서 석유시추선 건조작업 과정 중 방열 방음제 시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이다. |
| 소음 노출 수준 측정 (동료 근로자 4명 환경) | — | — | 2008년 10월 6일 난청발생 대상의 동료 근로자 4명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하여 소음 노출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96.1, 93.5, 87.9, 107.9 dBA (노출기준 90dBA)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청력보호구 | 불명 | — | 진술보고서에는 소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본인 면담에서는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