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9_063_064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전리방사선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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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4 | mSv | 재구성된 K의 연간 추정선량은 갑상선 최대선량값이 4.5~55.4mSv였다. 노출을 최대로 추정할 수 있는 보수적인 값이며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1년부터 | 2009년 8월 | 약 8년 | — | 근로자 K는 2001년부터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근무하며 방사선 유도 영상투시장치를 이용한 비디오 연하조영검사를 하였으며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방사선 유도 영상투시장치를 이용한 비디오 연하조영검사 | — | — | 근로자 K는 2001년부터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근무하며 방사선 유도 영상투시장치를 이용한 비디오 연하조영검사를 하였으며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방사선차폐 | 착용 | — | 실제로 의뢰인은 시술시 납 차폐복을 착용하게 되는데 납 차폐복을 착용할 경우 선량이 최소한 90% 이상 감소하게 되지만 이 선량 재구성에서는 이러한 차폐복의 착용도 고려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