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9_119_120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7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2001~2002년 |
유리규산(호흡성 분진 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맥락: 호흡성 분진 내
|
0.0206 | mg/m³ | 2001년과 2002년 인천 지역의 주물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형 공정의 호흡성 분진 내 유리규산 농도는 0.0206mg/m3 수준, 호흡성 분진의 농도는 1.1457mg/m3으로 조사되었고, 조형 공정에서의 호흡성 분진 중 유리규산은 1.8% 함유되어 있었다. |
| 2001~2002년 |
호흡성 분진
→ 일반 분진
|
1.1457 | mg/m³ | 2001년과 2002년 인천 지역의 주물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형 공정의 호흡성 분진 내 유리규산 농도는 0.0206mg/m3 수준, 호흡성 분진의 농도는 1.1457mg/m3으로 조사되었고, 조형 공정에서의 호흡성 분진 중 유리규산은 1.8% 함유되어 있었다. |
| 2001~2002년 |
유리규산(호흡성 분진 중 함유량)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맥락: 호흡성 분진 중 함유량
|
1.8 | % | 2001년과 2002년 인천 지역의 주물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형 공정의 호흡성 분진 내 유리규산 농도는 0.0206mg/m3 수준, 호흡성 분진의 농도는 1.1457mg/m3으로 조사되었고, 조형 공정에서의 호흡성 분진 중 유리규산은 1.8% 함유되어 있었다. |
| 1995년 |
호흡성 분진
→ 일반 분진
|
0.85 | mg/m³ | 1995년 인천, 경기, 서울 지역 5인 이상 100인 이하의 주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형공정의 호흡성 분진농도의 평균은 0.85mg/m3로 조사되었으며, 석영의 농도는 개인 시료에서 27.75ug/m3, 지역 시료에서 20.32ug/m3, 호흡성 분진 중 석영함유량은 4.32%로 보고된 바 있다. |
| 1995년 |
석영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
27.75 | µg/m³ | 1995년 인천, 경기, 서울 지역 5인 이상 100인 이하의 주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형공정의 호흡성 분진농도의 평균은 0.85mg/m3로 조사되었으며, 석영의 농도는 개인 시료에서 27.75ug/m3, 지역 시료에서 20.32ug/m3, 호흡성 분진 중 석영함유량은 4.32%로 보고된 바 있다. |
| 1995년 |
석영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
20.32 | µg/m³ | 1995년 인천, 경기, 서울 지역 5인 이상 100인 이하의 주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형공정의 호흡성 분진농도의 평균은 0.85mg/m3로 조사되었으며, 석영의 농도는 개인 시료에서 27.75ug/m3, 지역 시료에서 20.32ug/m3, 호흡성 분진 중 석영함유량은 4.32%로 보고된 바 있다. |
| 1995년 |
석영(호흡성 분진 중 함유량)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맥락: 호흡성 분진 중 함유량
|
4.32 | % | 1995년 인천, 경기, 서울 지역 5인 이상 100인 이하의 주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형공정의 호흡성 분진농도의 평균은 0.85mg/m3로 조사되었으며, 석영의 농도는 개인 시료에서 27.75ug/m3, 지역 시료에서 20.32ug/m3, 호흡성 분진 중 석영함유량은 4.32%로 보고된 바 있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77년부터 | 2009년 2월 | 30년 이상 | — | 근로자 K는 1977년부터 주물공장에서 조형작업에 종사해왔으며 2008년 4월 고혈압 및 신장질환으로 판정되었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조형작업 | — | — | 근로자 K는 1977년부터 주물공장에서 조형작업에 종사해왔으며 2008년 4월 고혈압 및 신장질환으로 판정되었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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