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0_034_035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10.25~12.3 | ppm·year | 주○○의 도장근무기간 15년을 누적시켜 환산하면 벤젠 누적노출량은 10.25ppm-year에서 12.3 ppm-year으로 노출량과 기간이 림프종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5년 | 2000년 | 15년 | — | A업체에서1985년에서 2000년까지 15년동안 공작기계커버 및 기름탱크 도장작업을 주로해오다가 |
| — | — | — | 하루 총 사용량은 81ℓ | 페인트와 신나(1:4)를합쳐 하루 총 사용량은 81ℓ였으며 인체에 묻은 페인트는 주로 신나로 세척하였다. |
| 2000년 이후 | 현재 | 이후 3년은 용접작업, 1년은 출하작업 | — | 이후 3년은 용접작업, 1년은 출하작업을 수행하였다. 현재 A업체에서 용접작업만 수행한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공작기계커버 및 기름탱크 도장작업, 스프레이도장 | — | — | 도장작업은 스프레이도장으로 페인트와 신나(1:4)를합쳐 하루 총 사용량은 81ℓ였으며 인체에 묻은 페인트는 주로 신나로 세척하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장갑 | 미착용 | — | 보호구는 면마스크와 고무장갑으로 항시 착용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