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0_089_090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3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최소 80~최고 95 | dB(A) | 각각 해당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아 소음수준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으나 주소음원으로 추정되는 냉동기기를 임대해서 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동기 1대 가동 시 발생소음을 측정한 후 발생소음을 추정해 본 결 과 냉각기의 가동량에 따라 최소 80 dB(A)의 수준부터 최고 95 dB(A)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전체 냉각기가 모두 가동되는 시기에는 기계의 과부하 등에 의해 90 dB(A)를 상회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 불명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90 초과 | dB(A) | 각각 해당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아 소음수준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으나 주소음원으로 추정되는 냉동기기를 임대해서 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동기 1대 가동 시 발생소음을 측정한 후 발생소음을 추정해 본 결 과 냉각기의 가동량에 따라 최소 80 dB(A)의 수준부터 최고 95 dB(A)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전체 냉각기가 모두 가동되는 시기에는 기계의 과부하 등에 의해 90 dB(A)를 상회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 불명 |
소음 (압축기)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압축기
|
85-95 | dB(A) | 압축기는 1m 앞에서 85-95dB(A)의 소음을 발생시킨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8년 | 2005년 | 약 7년 | 2교대근무, 야간근무시 기계실에서만 작업 | 1998년∼2005년까지 D식품회사에서 잡부 및 기계조작 작업을 하였고 기계실 작업은 온도와 기체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계측결과를 일정한 시간간격에 맞추어 기록하였다. 2교대근무를 하였고, 야간근무시 기계실에서만 작업하였다. |
| 2006년 6월 | 2007년 7월 | 약 1년 1개월 | 근무형태는 유사하였다 | 2006년 6월 ∼ 2007년 7월까지 수산식료품제조업에서 냉동기계조작업무에 종사하였다. 수산식료품제조업에서도 작업은 냉동기계조작업무로 근무형태는 유사하였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기계실에서 냉동기계조작업무, 온도와 기체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계측결과를 일정한 시간간격에 맞추어 기록 | — | — | 기계실 작업은 온도와 기체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계측결과를 일정한 시간간격에 맞추어 기록하였다. |
| 냉동기계조작업무 | — | — | 냉각기의 가동량에 따라 최소 80 dB(A)의 수준부터 최고 95 dB(A)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전체 냉각기가 모두 가동되는 시기에는 기계의 과부하 등에 의해 90 dB(A)를 상회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 — | — | — | 기계실 안에서 서로 얘기를 할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것처럼 대화하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청력보호구 | 미착용 | — | 청력보호구 착용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