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1_014_014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2년 | — | 약 5년 5개월 | — | 근로자 ○○○은 2002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파이프인발 기술자로 근무하던중 |
| — | — | 약 5년 5개월간 | — |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약 5년 5개월간 파이프 인발 작업을 수행하던 중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파이프를 지그에 물리기 위하여 파이프 한쪽 끝을 압축하는 구부공정, 파이프를 인발기에 물려서 원재료보다 가늘고 길게 뽑아내는 인발공정, 인발된 파이프를 곧게 수정하는 교정공정, 그리고 절단 및 출하공정 | — | — | 주요공정은 파이프를 지그에 물리기 위하여 파이프 한쪽 끝을 압축하는 구부공정, 파이프를 인발기에 물려서 원재료보다가늘고 길게 뽑아내는 인발공정, 인발된 파이프를 곧게 수정하는 교정공정, 그리고 절단 및 출하공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
🦺 보호구 0건
보호구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