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1_085_086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1994년 |
총분진
→ 일반 분진
|
49.98 | mg/m³ | 1994년 작업환경측정자료는 개인포집시료에 ○○○의 것이 있었고, 그 내용에는 CO2 용접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총분진농도가 49.98 mg/m3으로 기준치인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2년 (27세) | 1986년 10월 □조선소 입사 직전 | 4년간 | — | 27세인 1982년 □조선소의 협력업체(△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용접 작업을 4년간 하였고 |
| 1986년 10월 | 1999년 9월 산재휴직 | 13년간 | — | 1986년 10월 □조선소에 입사하여 1999년 9월 산재휴직(레이노증후군, 경추간판탈출증)까지 13년간 탑재 1부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 |
| 2005년 6월 복직 | — | 5년 6개월 동안 | — | 2005년 6월 복직하여 더 이상 사상작업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5년 6개월 동안 보조업무(작업장 정리정돈, 보수등을 부분적으로 수행)를 하였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취부, 용접 작업 | — | — | 27세인 1982년 □조선소의 협력업체(△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용접 작업을 4년간 하였고 |
| 선체블록의 탑재 후 조인트부에 용접으로 접합을 하게 되는데, 이 용접부위의 표면의 거친 부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그라인딩 하는 작업 | — | — | 선체블록의 탑재 후 조인트부에 용접으로 접합을 하게 되는데, 이 용접부위의 표면의 거친 부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그라인딩 하는 작업이다. |
| CO2용접을 이용한 용접 후 사상작업 | — | — | 탑재 1부는 일반선박건조(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를 하는 부서이며 주로 CO2용접을 이용한 용접 후 사상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 | 불명 | — | 보호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급되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