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1_130_131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5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혼합유기화합물
→ 유기용제
|
1 초과 | — | 혼합유기화합물 평가 시 인쇄공정이 기준인 1을 초과했다 |
| 불명 |
디메틸포름아미드(DMF)
→ 디메틸포름아미드 · CAS 68-12-2 · IARC 2A
맥락: DMF
|
노출기준의 80% | — | 디메틸포름아미드(DMF)의 경우 노출기준의 80% 수준까지 검출되었다 |
| 불명 |
2-부탄올
→ 2-부탄올 · CAS 78-92-2
|
trace | — | 2-부탄올, 에틸아세테이트 및 톨루엔 등이 trace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 불명 |
에틸아세테이트
→ 에틸 아세테이트 · CAS 14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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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 — | 2-부탄올, 에틸아세테이트 및 톨루엔 등이 trace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 불명 |
톨루엔
→ 톨루엔 · CAS 108-88-3 · IARC 3
|
trace | — | 2-부탄올, 에틸아세테이트 및 톨루엔 등이 trace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2년 | 2006년 | 14년 | — | 근로자 ○○○은 1992년부터 2006년 까지 △사업장에서 PVC를 이용한 합성피혁제도 공정의 생산, 품질, 공정 관리 업무를 하였고 |
| 2007년 5월 | 2010년 8월 | 3년 | — |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사업장에서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합성피혁 제조 업무를 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공정 품질관리 및 공정 관리 생산스케줄 작성 | — | — | ○○○은 1992년부터 2006년 까지 △사업장에서 PVC를 이용한 합성피혁제도공정에서 공정 품질관리 및 공정 관리 생산스케줄 작성을 하였다. |
| 폴리우레탄 40%와 DMF 50%, 안료 10%를 혼합하여 30분가량 기계가 저어 주고 천을 이 폴리우레탄 혼합용액에 담궈 짜 준 후 물과 15% DMF 혼합 수조에 담구어 스팀과 물에 담근 후 짜서 말아 건조하는 공정 | — | — | □사업장에서 근무한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공정은 폴리우레탄 40%와 DMF 50%, 안료 10%를 혼합하여 30분가량 기계가 저어 주고 천을 이 폴리우레탄 혼합용액에 담궈 짜 준 후 물과 15% DMF 혼합 수조에 담구어 스팀과 물에 담근 후 짜서 말아 건조하는 공정이었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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