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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12_035_036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2 (phj)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지게차 운전원 / IDS 1126

⚗️ 유해물질 측정 9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2012년 4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0.223 mg/m³
현장방문 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0.223mg/㎥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0.05mg/㎥, ACGIH 노출기준 0.025mg/㎥를 크게 초과하였으며
2012년 4월 크롬
→ 크롬 및 그 화합물 · CAS 7440-47-3 · IARC 3
0.0058 mg/m³
크롬(0.0058mg/㎥), 니켈(N.D), 철(0.6076mg/㎥), 망간(0.0074mg/㎥)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2012년 4월 니켈
→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 CAS 7440-02-0 · IARC 2B
N.D
크롬(0.0058mg/㎥), 니켈(N.D), 철(0.6076mg/㎥), 망간(0.0074mg/㎥)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2012년 4월
→ 산화철 · CAS 1309-37-1 · IARC 3
0.6076 mg/m³
크롬(0.0058mg/㎥), 니켈(N.D), 철(0.6076mg/㎥), 망간(0.0074mg/㎥)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2012년 4월 망간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CAS 7439-96-5
0.0074 mg/m³
크롬(0.0058mg/㎥), 니켈(N.D), 철(0.6076mg/㎥), 망간(0.0074mg/㎥)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2012년 4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0.153 mg/m³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쇼트공정에서 0.153mg/㎥, 0.412mg/㎥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0.05mg/㎥, ACGIH 노출기준 0.025mg/㎥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4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0.412 mg/m³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쇼트공정에서 0.153mg/㎥, 0.412mg/㎥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0.05mg/㎥, ACGIH 노출기준 0.025mg/㎥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4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0.161 mg/m³
후처리 공정에서도 0.161mg/㎥, 0.281mg/㎥으로 ACGIH 노출기준을 최
2012년 4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0.281 mg/m³
후처리 공정에서도 0.161mg/㎥, 0.281mg/㎥으로 ACGIH 노출기준을 최

📅 노출기간 2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1971년 1987년 5월 16년
1971년부터 지게차운전을 시작하였고 1987년 6월부터 약25년간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물공장 내에서 지게차 운전작업에 종사하였다
1987년 6월 2012년 약25년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주간근무, 17시 20분부터 2시간동안 잔업, 휴일에도 근무한 경우가 많음
1987년 6월부터 약25년간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물공장 내에서 지게차 운전작업에 종사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로 주간근무를 하였으며, 17시 20분부터 2시간동안 잔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휴일에도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작업환경 5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주조공장 내 1차 제품 (주물사 탈사 전)이나 2차 제품 (탈사 후)을 지게차로 다음 공정이나 보관 창고로 옮기는 작업
1987년부터 약 16년간 주조공장 내 1차 제품 (주물사 탈사 전)이나 2차 제품 (탈사 후)을 지게차로 다음 공정이나 보관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공장 내에서 모아진 분진을 집진하여 상하차하는 폐토 처리업무
2001년부터는 공장 내에서 모아진 분진을 집진하여 상하차하는 폐토 처리업무를 하였다
폐규사 처리장 없음
폐규사 처리장에는 국소배기장치, 공기정화장치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미흡
공장시설 내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 가동되고 있으나 발생원과 국소배기장치 사이에 근로자가 위치하여 환기장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쇼트공정 미흡
쇼트공정의 경우 비치되어 있는 선풍기의 위치와 방향으로 인하여 오히려 바닥에 쌓여 있는 폐규사가 비산될 가능성마저 있었다

🦺 보호구 1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미착용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적절한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그 동안 호흡성 석영과 기타 유해물질에 매우 높은 농도로 노출 되어 왔음이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