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2_087_088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7년 9월 입사 시부터 | 1989년 12월까지 | 2년여 기간 | 1일 가드왁스 실분사 시간이 2시간 30분∼5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1일 페인팅작업 시간이 2시간 정도 | 1987년 9월 입사 시부터 1989년 12월까지는 이란 수출용 지프 부품을 포장하였다. 1일 가드왁스 실분사 시간이 2시간 30분∼5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1일 페인팅작업 시간이 2시간 정도였다. |
| 1990년 1월 1일부터 | 1999년 (일반사무업무 전환 시점) | — | — | 1990년 1월 1일부터는 군납유지용 부품과 수출용차량의 A/S 부품을 부품창고에 입고 후 출고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방청유, 방청지, 방청포, 방청필름 등을 이용한 부품 방청작업을 수행하였다. |
| 1987년부터 | — | 약 12년간 | — | 1987년부터 약12년간 상당량의 방청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부품의 발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드왁스를 스프레이한 후 나무박스에 투입하고 나무박스 외부면에 노란색 페인트를 스프레이 도장하고 도장된 면에 검정색페인트로 주소와 규격 등을 마킹 | — | — | 부품의 발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드왁스를 스프레이한 후 나무박스에 투입하고 나무박스 외부면에 노란색 페인트를 스프레이 도장하고 도장된 면에 검정색페인트로 주소와 규격 등을 마킹하였다. |
| 페인트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직접 도료와 시너를 혼합하여 사용 | — | — | 페인트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직접 도료와 시너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
| 방청유, 방청지, 방청포, 방청필름 등을 이용한 부품 방청작업 | — | — | 방청유, 방청지, 방청포, 방청필름 등을 이용한 부품 방청작업을 수행하였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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