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3_089_090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헵탄
→ n-헵탄 · CAS 142-82-5
|
227 | ppm | 헵탄 (227ppm, 노출기준 400ppm)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10ppm, 노출기준 500ppm) 의 노출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나 |
| 불명 |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 CAS 1717-00-6
|
210 | ppm | 헵탄 (227ppm, 노출기준 400ppm)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10ppm, 노출기준 500ppm) 의 노출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나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51세에 □사업장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 | 퇴사일까지 | 5년 2개월간 근무 | — | ○○○는 51세에 □사업장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5년 2개월간 근무하였으며 56세 되던 해에 유방조직검사에서 우측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
| — | 암발병 10개월전까지 | — | 주 25-35시간의 연장근무, 주 2-3회, 주 2-8시간의 야간근무 | ○○○는 상기 사업장에서 5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주 25-3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암발병 10개월전까지 주 2-3회, 주 2-8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였다. |
🏭 작업환경 4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스태킹공정의 솔더링작업과 세척작업 (입사 후 처음 9개월) | — | — | 입사후 처음 9개월간은 스태킹공정의 솔더링작업과 세척작업을 담당하였고 |
| 솔더링작업: IC칩을 납조에 넣어 핀 사이를 담금질하는 공정 | — | — | 스태킹공정의 솔더링 작업이란 IC칩을 납조에 넣어 핀 사이를 담금질하는 공정이며 |
| 세척작업: IC칩의 플럭스 등 잔류물을 손세척으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넣어서 자동세척하고 자연건조 | — | — | 스태킹공정의 세척작업은 IC칩의 플럭스 등 잔류물을 손세척으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넣어서 자동세척하고 자연건조 시키는 과정이다. |
| 리볼링공정 생산반장으로 3차검사, 마킹검사, 불량확인 (작업반장 이후 퇴사일까지) | — | — | 이후 작업반장이 된 후 퇴사일까지 리볼링공정 생산반장으로 3차검사, 마킹검사, 불량확인을 하였고 |
🦺 보호구 0건
보호구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