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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13_099_100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0 (phj)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치과위생사 / IDS 1263

⚗️ 유해물질 측정 1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불명 전리방사선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최소 1.87~최대 93.48 mSv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최소 1.87 mSv에서 최대 93.48 mSv의 노출량이 추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리방사선과 갑상선암의 인과확률을 계산해본 결과

📅 노출기간 2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2001년 8월 1일 2008년 1월 1일 6년 5개월
2001년 8월 치과의원에 입사하여 2008년 1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의사의 보조업무, 수납업무 및 환자 구내촬영(x-ray)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회 촬영 시 소요되는 시간은 1~2분으로 하루 평균 5회 정도 촬영
1회 촬영 시 소요되는 시간은 1~2분으로 하루 평균 5회 정도 촬영을 하였고 촬영 시 별도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 작업환경 3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환자 구내촬영(x-ray), 의사 보조업무, 수납업무 개방
방사선실은 따로 없었고, 양 옆에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고 앞뒤로는 개방된 공간이었다.
환자 구내촬영 시 필름 직접 잡아주면서 촬영
환자에 따라서 구내의 정확한 위치에 필름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직접 잡아주면서 촬영하였다.
촬영스위치 조작 시 환자·방사선조사구와 인접
촬영스위치는 방사선조사기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환자나 방사선조사구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못하고 바로 인접하여 촬영스위치를 조작하였다.

🦺 보호구 1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미착용
1회 촬영 시 소요되는 시간은 1~2분으로 하루 평균 5회 정도 촬영을 하였고 촬영 시 별도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