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3_140_141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5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CAS 50-00-0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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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0.312 | ppm | 역학조사 과정에서 측정한 해당 작업자의 8시간 TWA 포름알데히드 노출 농도는 0.112~0.312ppm이었으며 |
| 불명 |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CAS 50-00-0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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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10,016 | ppm·hr | 누적 노출량은 6,962 ppm-hr(1년 중 36주 근무) ~ 10,016ppm-hr(1년 중 52주 근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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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5 | ppm | 벤젠의 노출을 추정한 결과 1일시간가중평균농도 0.25~1.5 ppm, 단시간노출 농도는 10.2~30.9 ppm으로 추정되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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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0.9 | ppm | 벤젠의 노출을 추정한 결과 1일시간가중평균농도 0.25~1.5 ppm, 단시간노출 농도는 10.2~30.9 ppm으로 추정되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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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1.25 | ppm·year | ○○○는 15년간의 근무력이 있으므로 누적노출량의 최저치는 1.88 ppm×year, 최대치는11.25 ppm×year로 추정하였다.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2년 | — | 약 17년간 | — | 근로자는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목재 재단, 가구 조립, 연마를 약 17년간 해왔다. |
| 2002년 | — | 10년간 | — | 2002년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MDF 재단 및 조립, 무늬목 부착 업무를 하였다. |
| — | — | 15년간의 근무력 | 1년 중 36주 근무 ~ 52주 근무 | 누적 노출량은 6,962 ppm-hr(1년 중 36주 근무) ~ 10,016ppm-hr(1년 중 52주 근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는 15년간의 근무력이 있으므로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원목, MDF 등을 재단기에서 원하는 크기로 절단 | — | — | 재단공정에서는 원목, MDF 등을 재단기에서 원하는 크기로 절단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목재내 잔류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
| 조립공정과 무늬목부착공정에서는 목재용 접착제를 사용 | — | — | 조립공정과 무늬목부착공정에서는 목재용 접착제를 사용하였고, 일시적으로 무늬목을 도색하고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도료 및 신나에 노출되었다. |
| MDF 재단, 조립, 무늬목 부착 및 도장, 연마작업 | — | — | 근로자는 가구제조회사에 근무하면서 MDF 재단, 조립, 무늬목 부착 및 도장, 연마작업 시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착용 | — | 도장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다른 공정의 근로자들은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며 근무하였다. |
| 호흡보호구 | 착용 | — | 도장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다른 공정의 근로자들은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며 근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