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3_142_143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3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약 0.708 | ppm | 근로자의 벤젠 노출농도를 추정해보았을 때 약 0.708 ppm 농도로 14년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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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 ppm | 신너에 포함된 벤젠의 과거 노출수준은 실린더 부품세척작업의 1일 TWA농도 0.708 ppm으로 추정하며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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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 ppm·year |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9.912 ppm-yr로 추정되었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9년 5월 | — | 27년 2개월 | — | 1989년 5월 입사한 이후 상병 진단까지 23년 2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차체 보전반에서 거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벤젠 노출농도를 추정해보았을 때 약 0.708 ppm 농도로 14년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 — | — | 14년간 | — | 근로자의 벤젠 노출농도를 추정해보았을 때 약 0.708 ppm 농도로 14년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용접, 실린더, 솔레노이드 세척, 실러펌프 세척업무 | — | — | 근로자는 설비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용접, 실린더, 솔레노이드 세척, 실러펌프 세척업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용접흄, 유해광선, 석유, 신나 등의 물질에 노출되었다. |
🦺 보호구 3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안면·눈 | 착용 | — | 용접작업 시에는 유해광선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면을 착용하였고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그 외의 세척작업 시에는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 장갑 | 착용 | — | 근로자는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헝겊 등에 유기용제를 적셔 부품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부노출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