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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13_142_143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5 (ksh)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기계제품 생산 관리자 / IDS 1284

⚗️ 유해물질 측정 3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약 0.708 ppm
근로자의 벤젠 노출농도를 추정해보았을 때 약 0.708 ppm 농도로 14년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0.708 ppm
신너에 포함된 벤젠의 과거 노출수준은 실린더 부품세척작업의 1일 TWA농도 0.708 ppm으로 추정하며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9.912 ppm·year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9.912 ppm-yr로 추정되었다.

📅 노출기간 2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1989년 5월 27년 2개월
1989년 5월 입사한 이후 상병 진단까지 23년 2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차체 보전반에서 거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벤젠 노출농도를 추정해보았을 때 약 0.708 ppm 농도로 14년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14년간
근로자의 벤젠 노출농도를 추정해보았을 때 약 0.708 ppm 농도로 14년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작업환경 1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용접, 실린더, 솔레노이드 세척, 실러펌프 세척업무
근로자는 설비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용접, 실린더, 솔레노이드 세척, 실러펌프 세척업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용접흄, 유해광선, 석유, 신나 등의 물질에 노출되었다.

🦺 보호구 3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안면·눈 착용
용접작업 시에는 유해광선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면을 착용하였고
호흡보호구 미착용
그 외의 세척작업 시에는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장갑 착용
근로자는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헝겊 등에 유기용제를 적셔 부품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부노출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