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3_156_15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3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73.4-85.4 | dB(A) | 강의수행시의 헤드셋 내 소음측정결과는 73.4-85.4 dB(A)였으며 |
| 불명 |
소음(배경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배경소음
|
50-60 | dB(A) | 배경소음은 50-60 dB(A) 였다. |
| 불명 |
소음(시간가중평균)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시간가중평균
|
80 미만 | dB(A) | 전화교환 상담의 순 노출시간을 고려한다면 1일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은 80 dB(A)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12년 10월 | — | 약 1년 | 1일 8시간.1일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은 80 dB(A) 미만 | 근로자 ○○○은 2012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간 헤드셋을 착용하고 온라인 화상수업을 수행하였다.
전화교환 상담의 순 노출시간을 고려한다면 1일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은 80 dB(A)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온라인 화상수업 강의 수행 | — | — | ○○○은 2012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간 헤드셋을 착용하고 온라인 화상수업 강의를 수행하였다.
강의수행시의 헤드셋 내 소음측정결과는 73.4-85.4 dB(A)였으며, 배경소음은 50-60 dB(A) 였다. |
| — | — | — | 강의수행시의 헤드셋 내 소음측정결과는 73.4-85.4 dB(A)였으며, 배경소음은 50-60 dB(A) 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기타 | 착용 | — | 근로자 ○○○은 2012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간 헤드셋을 착용하고 온라인 화상수업을 수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