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4_030_031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1.68 | ppm | 국내 벤젠 JEM 연구결과의 세분류상의 "도장기 조작원"의 통합노출수준 1.68ppm과 근로자 진술에 의한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누적노출량을 산정할 경우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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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ppm·year | 근로자 진술에 의한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누적노출량을 산정할 경우 10.4 ppm-years로 추정되었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1년 6월 | 1996년 9월 | 약 5년 | — | 1991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6년 9월까지 약 5년간 차체부 프레스과에서 판금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한 후 |
| 1999년 1월 | 2014년 7월 | 약 15년 6개월 |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8시간, 월 2회 가량 특근, 적게는 월 5회 가량, 많게는 2일에 한번 정도, 도장 작업 1회당 평균 4~5 시간가량 | 1999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15년 6개월을 프레스부 개선반에서 도색 및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8시간이었고, 월 2회 가량 특근을 하였다.
도장 작업은 적게는 월 5회 가량, 많게는 2일에 한번 정도 수행하였으며, 도장 작업 1회당 평균 4~5 시간가량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페인트에 희석제를 배합하여 스프레이로 뿌리는 스프레이 도색작업이 90%, 용접 후 용접 똥을 떼어낸 후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색작업이 10% | — | — | 파렛트 및 각종 철구조물 물품 등의 도색 작업은 페인트에 희석제를 배합하여 스프레이로 뿌리는 스프레이 도색작업이 90%, 용접 후 용접 똥을 떼어낸 후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색작업이 10% 가량 되었다 한다. |
| — | 없음 | 개방 | 도색작업장은 별도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공간이 없었으며, 공장내부로 신나 등의 유기화합물, 냄새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공장 출입문으로부터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외부에 위치해 있었다. 이 때문에 외부 기류 및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근로자의 호흡기계 및 피부 노출이 가능한 형태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보호구 착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주로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