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4_032_033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10.9 | ppm·year | 과거 유사작업의 측정 결과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벤젠의 누적 노출량이 10.9ppm・yr 정도로 추정된다.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4년 12월 | 2003년 9월 | 8년 9개월 | — | 근로자 ○○○은 1994년에서 □자동차(주)에 입사하여 8년 9개월간 대부분 도장 수정작업을 수행하였고 |
| 1996년 1월 정규직 발령 직전 | — | — | 주/야 2교대 근무,일요일에 특근(12시간)하는 경우도 많았다 | 정규직 발령 직전까지는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도장 수정반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 명확했기에 순환근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일주일에 6일 근무하였다.
또한 일요일에 특근(12시간)하는 경우도 많았다. |
| 2003년 3월 | — | — | 주/야 2교대 근무, 생산량이 모자랄 경우 점심시간 오버타임 근무 | 트럭 상도반에서는 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였고 약 3분에 1대 정도의 속도로 도장 작업을 시행하였다.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생산량이 모자랄 경우 점심시간 오버타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스프레이 도장, 붓(터치) 도장 수정작업 | 미흡 | — | 수정 도장 작업은 주로 스프레이 도장을 하였고, 일부 붓(터치) 도장도 함께 수행하였다. 당시 작업 공간은 중부스/경부스/락카 부스 등에서 이뤄졌는데, 중부스와 경부스는 측면에 배기장치가 설치 되어있었으나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배기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락카 부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
| 트럭 상도반 스프레이 도장 작업, 약 3분에 1대 속도 | — | — | 트럭 상도반에서는 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였고 약 3분에 1대 정도의 속도로 도장 작업을 시행하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당시 안전 인식의 부재로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얇은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