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4_065_06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전리방사선(X-ray)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맥락: X-ray
|
최대 0.33 | mSv | 노출 수준이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과거 동일사업장 타부서 역학조사 보고서의 인과확률추정 결과를 인용하였을 때 근로자의 누적 노출 선량은 최대 0.33mSv로 낮은 편이었으며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2년 7월 | 1998년 2월 | 5년 7개월, 뒤에 2년 정도 | 하루 8시간 근무 당 한 시간내외로 정기적으로 수행 | 근로자 ○○○은 1992년 7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사업장 몰드공정 오퍼레이터(5년 7개월)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뒤에 2년 정도는 몰드공정 소속이었으나 외관 모니터링과 X-ray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X-ray 작업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당 한 시간내외로 정기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EMC(Epoxy molding comfound)를 기계에 투입하고 멜라민 수지로 금형을 세정하는 작업 | — | — | 주 업무는 EMC(Epoxy molding comfound)를 기계에 투입하고 멜라민 수지로 금형을 세정하는 작업이었다. |
| 성형작업이 끝난 프레임을 기계에 넣어 뚜껑을 닫고 검사 버튼을 눌러서 X-ray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제품의 금선연결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 | — | — | X-ray 검사 작업은 성형작업이 끝난 프레임을 기계에 넣어 뚜껑을 닫고 검사 버튼을 눌러서 X-ray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제품의 금선연결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으로 |
| — | — | — | 방사선 발생 설비 자체가 차폐되어 있는 상태로 작동되었기 때문에 실제 노출수준은 이보다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 보호구 3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보호복, 머리·발 | 착용 | — | 이때 개인보호구는 의사가운과 비슷한 가운을 입고 모자를 착용하였으며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가 공급되기는 하였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진술 하였다. |
| 방사선차폐 | 미착용 | — | 근로자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납차폐복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가운과 모자만을 착용하였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