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4_091_093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16.41~25.16 | ppm·year | 작업장 면적 및 환기 수준을 고려하여 벤젠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통합 노출수준은 16.41~25.16 ppm-years 으로 확인되었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0년 11월 | 2014년 8월 | 약 14년 | — | 근로자 ○○○은 2000년 11월부터 2014년 8월 까지 약 14년간 □사업장에서 선박엔진 부품 및 쿨러를 세척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세척 작업으로서, 세척 작업 시에는 유기용제(BC-1000)를 사용하였고 | — | — | 이 중 근로자 ○○○가 주로 참여하였던 공정은 세척 작업으로서, 세척 작업 시에는 유기용제(BC-1000)를 사용하였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상 BC-1000에는 벤젠이 1%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세척작업은 물과 솔벤트를 7:1~10:1의 비율로 혼합하여 고압 분사하는 방식 | — | — | 세척작업은 물과 솔벤트를 7:1~10:1의 비율로 혼합하여 고압 분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별히 엔진노즐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호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문질러 닦았다고 피재자는 진술하였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장갑 | 미착용 | — | 엔진노즐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호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문질러 닦았다고 피재자는 진술하였다. |
| 호흡보호구 | 착용 | — | 보호구 착용실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닦는 형태의 세척제 작업 중에는 분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