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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14_096_097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5 (ksh)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골수섬유증 / 차량 도장기 조작원 / IDS 1339

⚗️ 유해물질 측정 2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38.07 ppm·year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38.07ppm⦁yr로 추정되며, 근로자의 추가 근무시간 및 희석제에서도 미량의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불명 방사선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10 이상 mSv
비파괴검사업체에서 2년간의 근무기간동안 10mSv이상 피폭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노출기간 4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1981년 초 1983년 초 2년간 주⦁야근 1일 9시간 근무
1981년 초부터 1983년 초까지 2년간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 진술에서는 주⦁야근 1일 9시간 근무하면서
1984년 1995년 1995년
1984년부터 1985년까지 도장리페어 업무를 한 것으로 인사기록카드에 나와있으며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도장1부에서 전착도장된 차량을 샌딩하고 차량하부 및 쉴사이드에 방청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였다. 샌딩작업과 방청작업을 1개월씩 번갈아가면서 하였으며 이후 1995년까지 도장3부에서 도장상태가 불량한 차량 외관의 샌딩 및 폴리싱, 내판의 샌딩 및 우레탄 도장작업을 하였고
2014년 사망시점까지 19개월간
2014년 사망시점까지 4개월간 의장조립라인에서 트림조립작업 18년 8개월간 차량 이송 업무와 완성차량 도장 불량수정작업(요철작업, 재도장, 에나멜도장, 우레탄도장, 폴리싱)을 수행하였다
1984년 약 29년 5개월간
1984년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약 29년 5개월간 주로 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 작업환경 4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조선소, 발전소, 석유화학 공단에서 배관, 파이프, 평판 용접 주요부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비파괴 검사
조선소, 발전소, 석유화학 공단에서 배관, 파이프, 평판 용접 주요부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비파괴 검사를 하였으며
전착도장된 차량을 샌딩하고 차량하부 및 쉴사이드에 방청제를 도포하는 작업, 철재의 절단, 가공, 용접, 도색 작업 및 에나멜 도장, 우레탄 도장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도장1부에서 전착도장된 차량을 샌딩하고 차량하부 및 쉴사이드에 방청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였다
도장상태가 불량한 차량 외관의 샌딩 및 폴리싱, 내판의 샌딩 및 우레탄 도장작업
이후 1995년까지 도장3부에서 도장상태가 불량한 차량 외관의 샌딩 및 폴리싱, 내판의 샌딩 및 우레탄 도장작업을 하였고
트림조립작업, 차량 이송 업무, 완성차량 도장 불량수정작업(요철작업, 재도장, 에나멜도장, 우레탄도장, 폴리싱)
4개월간 의장조립라인에서 트림조립작업, 18년 8개월간 차량 이송 업무와 완성차량 도장 불량수정작업(요철작업, 재도장, 에나멜도장, 우레탄도장, 폴리싱)을 수행하였다

🦺 보호구 2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기타 미착용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방사선차폐 착용
단지 개인 피폭선량계를 착용하였다고 하나 그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