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5_007_008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8.75 | ppm·year | 문헌자료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벤젠의 누적노출량을 추정하면 8.75 ppm․yr 수준이었으나 벤젠함유량이 근로자가 근무하던 2014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9년 5월 | 2011년 12월 | — | — | 근로자 ○○○는 2009년 5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1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내면도장 및 링죠인트 작업을 수행하였고 |
| 2012년 1월 | 2014년 3월 | — | — |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외면쇼트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
| 2009년 | — | 약 4년 10개월 | 하루 9시간(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2시간 제외), 월 평균 10~15일 2시간씩 연장근무, 주말근무 월평균 1~2회 | 근로자는 2009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년 10개월 동안 내면도장, 링조인트, 희생양극관, 외면쇼트전처리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하루 9시간(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2시간 제외), 월 평균 10~15일 2시간씩 연장근무, 주말근무 월평균 1~2회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내면도장, 링조인트, 희생양극관, 외면쇼트전처리 | — | — | 근로자는 2009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년 10개월 동안 내면도장, 링조인트, 희생양극관, 외면쇼트전처리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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