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5_031_032
⚗️ 유해물질 측정 4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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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1.4 | ppm | 벤젠에의 노출수준은 화학실에서 1일 0.0009~1.4ppm, 생산라인에서 1일 0.0005~0.82ppm 이었을것으로 판단된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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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0.82 | ppm | 벤젠에의 노출수준은 화학실에서 1일 0.0009~1.4ppm, 생산라인에서 1일 0.0005~0.82ppm 이었을것으로 판단된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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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7~0.09 | ppm·year | 이를 바탕으로 환기율을 적용하여 과거 누적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0.00007~0.09 ppm・years범위에서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불명 |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CAS 50-00-0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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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0.008 | ppm | 현재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고 있으나, 그 노출량은 0.007~0.008ppm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2년 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화학실에 배치 | 2005년 5월 조립라인으로 배정 | 약 10년 3개월 | — | 2002년 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화학실에 배치되었다. 약 3년 3개월간 생산 라인에서 쓰는 원재료 샘플을 채취하여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5년 5월 조립라인으로 배정되어 약 7년간 생산공정에서 불량으로 배출된 램프의 수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시멘트 투입 시 노즐 청소, 희석 및 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약 10년 동안 thinner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생산 라인에서 쓰는 원재료 샘플을 채취하여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에 맞추는 작업 | 양호 | — | 화학실의 국소배기장치는 최근 개선된 상태이며, 출입문도 방화문으로 교체하였다. |
| 생산공정에서 불량으로 배출된 램프의 수리 업무 | 미흡 | — | 생산라인의 램프제작 장비에 국소배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본인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최근 환기 설비가 보완된 상태라고 하였다. |
| 시멘트 투입 시 노즐 청소, 희석 및 제거작업 | 미흡 | 불명 | 작업장 내 확산이 가능하였고 동료근로자 등도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전반적인 환기상태는 좋지 않았고 근로자가 작업하던 당시에 호흡보호구의 비치와 착용은 부적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보호구 3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노즐 청소시, 희석 및 세척작업시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맨손으로 작업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출 수준은 더 높았을 것이다. |
| — | 미착용 | — | 맨손으로 작업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출 수준은 더 높았을 것이다. |
| 호흡보호구 | 착용 | 부적절 | 근로자가 작업하던 당시에 호흡보호구의 비치와 착용은 부적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