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5_035_036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3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0.021~0.295 | ppm |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 0.021~0.295 ppm, 톨루엔 0.019~2.466 ppm이 측정되었고 |
| 불명 |
톨루엔
→ 톨루엔 · CAS 108-88-3 · IARC 3
|
0.019~2.466 | ppm |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 0.021~0.295 ppm, 톨루엔 0.019~2.466 ppm이 측정되었고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최소 12~최대 28.6 | ppm·year |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과거연구에 근거할 때 최소 12 ppm・yrs ~ 최대 28.6 ppm・yrs로 추정되며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7년 7월 21일 | 2014년 10월 30일 사망 | 약 17년간 | 오전 7시 30분부터 약 오후 20시 30분〜21시까지, 일일 약 11.5〜12시간(주 57.5〜60시간), 토요일은 주로 격주로 출근 / 근무시간의 80%정도는 현장에서 상주 | 근로자 망 ○○○은 1997년 7월 2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장 책임자로 약 17년간 근무하였다.
평균적으로 일일 약 11.5〜12시간(주 57.5〜60시간) 가량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의 80%정도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금형 품질점검, 사상, 페인트/도색 작업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작업환경 4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금형 품질점검, 사상, 페인트/도색 작업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 | — | — | 현장에서 상주하며 금형 품질점검, 사상, 페인트/도색 작업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금형 도색, 세척작업 | — | — | 약 17년간 근무중 금형 도색, 세척작업을 일부 하였고 이때 페인트, 신너에 불순물로 함유된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 — | 미흡 | — | 환기시설의 미흡하고 작업장 내에서 도색후 건조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실내 벤젠 노출수준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작업빈도와 상관없이 벤젠에 상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 | 없음 | — | 작업 중 별도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보호구착용도 미흡하여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 | 착용 | — | 작업 중 별도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보호구착용도 미흡하여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