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5_039_040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5.6 | ppm·year | 인쇄장비 롤 세척시 단시간 노출기준(STEL)을 초과하는 고농도의 벤젠에 수시로 노출되었고 이때 벤젠 누적노출량은 5.6 ppm・yrs로 추정되었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14년 6월 18일 | 2015년 9월 9일 | 약 15개월 | 오전 8시 2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로 평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한 달에 10일 1~2시간 정도 있었고 2시간 이상 연장근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두 달에 한 번 정도 휴일 근무가 있었는데 최대 10시간 근무한 적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 근무 / 단시간 노출기준 2.5ppm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 벤젠에 10회 이상/day 노출 | 근로자 ○○○은 2014년 6월 18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9월 9일까지 약15개월 간 근무하며 디지털 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2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로 평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한 달에 10일 1~2시간 정도 있었고 2시간 이상 연장근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두 달에 한 번 정도휴일 근무가 있었는데 최대 10시간 근무한 적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단시간 노출기준 2.5ppm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 벤젠에 10회 이상/day 노출되었을 것이며, 이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인쇄데이터 편집·교정→인쇄→후가공 /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인쇄 및 유지 작업 | — | — | 공정은 인쇄데이터 편집·교정→인쇄→후가공으로 진행되며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인쇄 및 유지 작업이다. |
| 롤 장비 등을 세척하면서 공업용 벤젠(함유량 93.2%)을 사용 | — | — | 근로자는15개월 동안 디지털 인쇄, 유지업무를 하였고 롤 장비 등을 세척하면서 공업용 벤젠(함유량 93.2%)을 사용하였다. |
| 인쇄장비 롤 세척 작업시 93.2% 벤젠을 헝겊에 묻혀 수작업 | — | — | 인쇄장비 롤 세척 작업시 93.2% 벤젠을 헝겊에 묻혀 수작업 하였다. |
🦺 보호구 0건
보호구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