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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15_057_058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0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호지킨림프종 / 발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 IDS 1370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2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2009년 7월 2012년 3월 약 293일 3교대 작업
2009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293일 동안 참여하였다.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3교대 작업으로 핵 연료봉이 장착되어 있는 압력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동화기기를 사용하나
기계 설치시 압력관과 직접 접촉시간은 30분 정도
기계 설치시 압력관과 직접 접촉시간은 30분 정도였으며 납조끼는 착용할 때도 있고 벗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

🏭 작업환경 2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원자로의 제거 및 설치를 위한 정비보조원으로서 장비의 설치, 제거, 방사선폐기물의 운반, 반출 등의 업무
근로자는 원자로의 제거 및 설치를 위한 정비보조원으로서 장비의 설치, 제거, 방사선폐기물의 운반, 반출 등의 업무를 작업조장의 지시에 따라 자동 및 수동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동화기계를 설치할 때에는 수동으로 압력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압력관 교체 작업시 작업자와의 거리는 수미터 근방으로 간이차폐막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
자동화기계를 설치할 때에는 수동으로 압력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압력관 교체 작업시 작업자와의 거리는 수미터 근방으로 간이차폐막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

🦺 보호구 2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방사선차폐 착용
납조끼는 착용할 때도 있고 벗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
방사선차폐 미착용
필름배지, 알람모니터 등은 휴대하여야 하나 피폭기준치가 넘는 경우 일용직 특성상 근무를 할 수 없어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