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5_107_108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최소 10.92~높게는 33.86 | ppm | 벤젠 노출량을 추정할 때 근로자는 약 42년간 최소 10.92ppm에서 높게는 33.86ppm 까지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불명 |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CAS 50-00-0 · IARC 1
|
0.06-0.097 | ppm | 신축아파트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한 결과 0.06-0.097ppm 정도 측정되었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72년 | 2014년 | 42년간 | — | 근로자 ○○○은 1972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석공, 배관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1993년 이후에는 시멘트에서 에폭시 본드를 이용하여 돌을 부착하는 일을 하였다. |
🏭 작업환경 5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건물외벽, 아파트 단지 내 조경(분수대, 돌담 등) 석재 설치작업 | — | 개방 | 외부작업은 건물외벽, 아파트 단지 내 조경(분수대, 돌담 등) 작업이며, 내부작업은 빌딩이나 아파트로비, 엘리베이터 안, 복도, 계단, 주차장에서 건물동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등의 작업이다. |
| 빌딩이나 아파트로비, 엘리베이터 안, 복도, 계단, 주차장에서 건물동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등 내부 석재 설치작업 | — | 개방 | 내부작업은 빌딩이나 아파트로비, 엘리베이터 안, 복도, 계단, 주차장에서 건물동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등의 작업이다. |
| 거실바닥, 천장, 욕실, 씽크대 등 실내 석재 설치작업 | — | 개방 | 내부작업 중에서도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거실바닥, 천장, 욕실, 씽크대 등의 작업이다. |
| 석재 절단 후 주제(에폭시레진)과 경화제(포리아마이드레진)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벽채 앙카·석재에 도포 후 부착 | — | — | 주제(에폭시레진)과 경화제(포리아마이드레진)를 1:1의 비율로 나무합판에 덜어 놓고 작업용 칼로 골고루 섞은 후, 벽채의 앙카(철심)와 대리석이나 화강암 등에 묻혀서 벽 등에 부착하고 마무리 한다. |
| 실내 석재 작업 중 페인트 작업과 동시 진행 | — | 개방 | 실내작업은 앞 공정에서 합판이나 단열제 등을 부착해 놓은 곳이 많고 공기문제로 인해 페인트 작업과 중첩되어 동시에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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