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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15_113_114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0 (ksh)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외선 전기공 / IDS 1397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 IDS 1396

⚗️ 유해물질 측정 6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불명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88.1~89.7 dB(A)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상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터널 시점 및 종점의 천공, 장약, 지보설치 공정의 경우 88.1 ~ 89.7 dB의 고소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3월 소음 (순음청력검사 - 우측 평균청력역치)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순음청력검사 - 우측 평균청력역치
55 dB(A)
2015년 3월에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평균청력이 우측 55 dB, 좌측 48 dB로 측정되고
2015년 3월 소음 (순음청력검사 - 좌측 평균청력역치)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순음청력검사 - 좌측 평균청력역치
48 dB(A)
2015년 3월에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평균청력이 우측 55 dB, 좌측 48 dB로 측정되고
2015년 3월 소음 (청신경뇌간유발전위검사 - 우측)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청신경뇌간유발전위검사 - 우측
55 dBHL
청신경뇌간유발전위검사 상 우측 55 nHL, 좌측
불명 소음 (착암공 근무 기간 추정 노출)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착암공 근무 기간 추정 노출
85~90 이상 dB(A)
근로자 ○○○는 착암공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85~90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불명 소음 (전기공 근무 기간 추정 노출)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전기공 근무 기간 추정 노출
85 내외, 최소한 80 초과 dB(A)
전기공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85 dBA 내외, 최소한 80 dBA는 초과하여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노출기간 3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약 30여 년간 최소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 ○○○은 주로 터널 건설공으로서 30여 년간 최소 주 60시간 이상 작업하였다
2013년 11월 2014년 9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 까지 □건설에서 시공하는 철도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
13년 전부터 13년 하루에 평균 2번, 한번 들어가면 보통 2시간 정도의 작업
점보드릴이 도입되며 13년 전부터는 전기공으로 작업구간 내 전기가설, 유지보수, 임시수전관리, 전기선 가설, 조명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였다. 전기공은 조명설치, 안전대 설치, 점보선 설치를 수행하는 경우 터널에 들어가며 하루에 평균 2번, 한번 들어가면 보통 2시간 정도의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환경 3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착암공으로 작업
초기 20여 년간은 터널공사의 착암공으로 작업하였으나, 점보드릴이 도입되며 13년 전부터는 전기공으로 작업구간 내 전기가설, 유지보수, 임시수전관리, 전기선 가설, 조명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였다
전기공으로 조명설치, 안전대 설치, 점보선 설치, 점보 판넬 이동 및 전선 깔기 밀폐
점보드릴 작업 시에는 터널내로 들어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부석처리를 할 때에도 터널 내에서 점보 판넬 이동 및 전선 깔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천공, 장약, 지보설치, 부석처리, 쇼크리트타설
소음의 주요 노출 작업은 천공, 장약, 지보설치, 부석처리, 쇼크리트타설 등이 있다.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상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터널 시점 및 종점의 천공, 장약, 지보설치 공정의 경우 88.1 ~ 89.7 dB의 고소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보호구 1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청력보호구 착용
2012년 7월에 실시한 배치전 건강진단에서는 감각신경성 난청(D2)으로 이비인후과 진료, 귀마개 착용, 1년 후 재검사 필요의 조치를 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