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5_113_114
⚗️ 유해물질 측정 6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88.1~89.7 | dB(A) |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상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터널 시점 및 종점의 천공, 장약, 지보설치 공정의 경우 88.1 ~ 89.7 dB의 고소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 2015년 3월 |
소음 (순음청력검사 - 우측 평균청력역치)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순음청력검사 - 우측 평균청력역치
|
55 | dB(A) | 2015년 3월에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평균청력이 우측 55 dB, 좌측 48 dB로 측정되고 |
| 2015년 3월 |
소음 (순음청력검사 - 좌측 평균청력역치)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순음청력검사 - 좌측 평균청력역치
|
48 | dB(A) | 2015년 3월에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평균청력이 우측 55 dB, 좌측 48 dB로 측정되고 |
| 2015년 3월 |
소음 (청신경뇌간유발전위검사 - 우측)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청신경뇌간유발전위검사 -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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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dBHL | 청신경뇌간유발전위검사 상 우측 55 nHL, 좌측 |
| 불명 |
소음 (착암공 근무 기간 추정 노출)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착암공 근무 기간 추정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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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 이상 | dB(A) | 근로자 ○○○는 착암공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85~90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
| 불명 |
소음 (전기공 근무 기간 추정 노출)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맥락: 전기공 근무 기간 추정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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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내외, 최소한 80 초과 | dB(A) | 전기공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85 dBA 내외, 최소한 80 dBA는 초과하여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 | — | 약 30여 년간 | 최소 주 60시간 이상 | 근로자 ○○○은 주로 터널 건설공으로서 30여 년간 최소 주 60시간 이상 작업하였다 |
| 2013년 11월 | 2014년 9월 | — | — |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 까지 □건설에서 시공하는 철도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 |
| 13년 전부터 | — | 13년 | 하루에 평균 2번, 한번 들어가면 보통 2시간 정도의 작업 | 점보드릴이 도입되며 13년 전부터는 전기공으로 작업구간 내 전기가설, 유지보수, 임시수전관리, 전기선 가설, 조명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였다. 전기공은 조명설치, 안전대 설치, 점보선 설치를 수행하는 경우 터널에 들어가며 하루에 평균 2번, 한번 들어가면 보통 2시간 정도의 작업을 수행한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착암공으로 작업 | — | — | 초기 20여 년간은 터널공사의 착암공으로 작업하였으나, 점보드릴이 도입되며 13년 전부터는 전기공으로 작업구간 내 전기가설, 유지보수, 임시수전관리, 전기선 가설, 조명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였다 |
| 전기공으로 조명설치, 안전대 설치, 점보선 설치, 점보 판넬 이동 및 전선 깔기 | — | 밀폐 | 점보드릴 작업 시에는 터널내로 들어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부석처리를 할 때에도 터널 내에서 점보 판넬 이동 및 전선 깔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 천공, 장약, 지보설치, 부석처리, 쇼크리트타설 | — | — | 소음의 주요 노출 작업은 천공, 장약, 지보설치, 부석처리, 쇼크리트타설 등이 있다.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상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터널 시점 및 종점의 천공, 장약, 지보설치 공정의 경우 88.1 ~ 89.7 dB의 고소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청력보호구 | 착용 | — | 2012년 7월에 실시한 배치전 건강진단에서는 감각신경성 난청(D2)으로 이비인후과 진료, 귀마개 착용, 1년 후 재검사 필요의 조치를 받았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