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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16_071_072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2 (bjw)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유기용제의 독성효과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IDS 1443

⚗️ 유해물질 측정 3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불명 총유기화합물(TVOC)
→ 유기화합물
맥락: TVOC
1,039 ppm
유효 환기량을 최대 15 m3/min로 가정한 경우 총유기화합물(TVOC)농도는 1,039 ppm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명 총유기화합물(TVOC)
→ 유기화합물
맥락: TVOC
2,036 ppm
환기량을 7.5 m3/min로 가정한 경우 총유기화합물(TVOC)농도는 2,036 ppm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명 톨루엔
→ 톨루엔 · CAS 108-88-3 · IARC 3
최대 500 이상 ppm
톨루엔 단독 노출 수준도 최대 500ppm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노출기간 1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2016년 4월 1일
2016년 4월 1일부터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방수 작업, 도장 및 청소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 작업환경 1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지하실 바닥(약 20평)의 방수작업을 위한 에폭시 도장 미흡 개방
작업공간은 진술에 따르면 20평의 지하 1층 공간으로 미닫이 창문이(2×1m) 2m 이상 높이에서 열려있었고, 지하의 출입문을 열어놓고 작업하였다 방수 작업 현장이 환기시설이 불충분하고 보호구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에폭시 가스에 노출되어 뇌병증,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보호구 1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미착용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았고 환풍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작업장의 환기 상태와 보호구 미착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