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7_003_005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4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1991년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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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 ppm | 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근로자의 근무공정과 비슷한 중도부스에서 측정한 벤젠은 두 건으로 1991년 5.096 ppm, 0.676 ppm이었다. |
| 1991년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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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6 | ppm | 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근로자의 근무공정과 비슷한 중도부스에서 측정한 벤젠은 두 건으로 1991년 5.096 ppm, 0.676 ppm이었다. |
| 1995~1997년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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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2.67 | ppm | 논문에서 1995~1997년 벤젠농도는 0.04~2.67 ppm이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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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5 | ppm·year | 문헌자료의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하여 계산한 벤젠 누적노출량의 범위는 3.2~28.5 ppm·yr이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5년 2월 2일 | — | 약 32년간 | — | 1985년 2월 2일 □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제조 도장부에서 도장, 샌딩, 리페어 업무를 약 32년간 수행하였다
1986년 11월 이후 도장2부 중도반 근무시 도장과 샌딩을 로테이션 하였기 때문에 0.5의 가중치를 주었고
1992년 6월 이후 조장 근무시에는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을 대체근무 하였고 이 중 절반을 도장하였다고 가정하여 0.25의 가중치를 주었다
2002년 이후부터는 도장시 벤젠노출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과거 근무시간이 일 10시간 이었으며 휴일근무 등 추가 작업이 있었던 점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도장, 샌딩, 리페어 업무 | — | — | 자동차제조 도장부에서 도장, 샌딩, 리페어 업무를 약 32년간 수행하였다 |
| 도장2부 중도반 | — | — | 1986년 11월 이후 도장2부 중도반 근무시 도장과 샌딩을 로테이션 하였기 때문에 0.5의 가중치를 주었고 |
| 중도부스 | — | — | 근로자의 근무공정과 비슷한 중도부스에서 측정한 벤젠은 두 건으로 1991년 5.096 ppm, 0.676 ppm이었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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