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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18_019_020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0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분류되지 않은, 말초성 T-세포림프종 / 자동차 조립원 / IDS 1534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3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1985년 2월 15일 1991년 2월 28일 약 6년간 주야 12시간 교대작업
1985년 2월 15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1년 2월 28일까지(약 6년간) 대형생산부, 버스부, 대형생산관리부, 특장차부, 트럭부, 그레이스부, 1공장 의장 등에서 차체메인조립 작업을 하였다. 이때 근로자는 주야 12시간 교대작업을 하였다.
1991년 3월 1997년 2월 약 6년간
근로자는 1991년 3월부터 1997년 2월까지(약 6년간) 주철1공장 주철주조부에서 탈사업무(픽업장이라고 함) 및 제품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7년 3월 현재까지 약 20년간
1997년 3월부터 현재까지(약 20년간) 기계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작업환경 4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임팩트로 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의 조립작업
부서명만 바뀌었을 뿐 1공장 의장까지 모두 동일하게 임팩트로 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의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탈사업무(픽업장이라고 함) 및 제품 운반 업무
근로자는 1991년 3월부터 1997년 2월까지(약 6년간) 주철1공장 주철주조부에서 탈사업무(픽업장이라고 함) 및 제품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계보전 업무
1997년 3월부터 현재까지(약 20년간) 기계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철주조부, 소재보전부 업무
근로자는 주철주조부, 소재보전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분진, 유독가스, 신나, 수지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 보호구 1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착용
과거 문헌을 통해 추정한 벤젠 노출량, 개인보호구의 부적절한 착용, 수시로 세척제로 손을 씻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벤젠 노출량은 상당하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