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8_037_038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방사선(X선)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맥락: X선
|
최대 1,033 | mSv/year | 조사팀이 직접측정한 공간선량율과 근로자의 시술건수 및 시술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무기간동안 중재시술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간 최대 1,033 mSv의 방사선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5년 10월 | 피부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 약 11년 | 37,000건 이상 | 근로자는 약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x-선을 이용한 영상의학적 중재시술을 37,000건 이상 시행하였다 |
| — |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 5년 이상 | — |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5년 이상 방사선을 이용한 중재시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혈관조영술 등 영상의학적 중재시술 | — | — | 근로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주로 혈관조영술 등 영상의학적 중재시술을 담당하였다
중재시술을 하는 동안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시술의 특성상 왼손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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