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8_046_050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79년 10월 22일 | 2010년 12월 | — | — | 1979년 10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 |
| 2011년 3월 | 2017년 11월 | — | — | 2011년 3월부터 □사업장 협력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 퇴직까지 근무하였다 |
| — | — | 약 40년 | 업무량의 20~30%에 달하는 세척 작업 | 노동자는 약 40년 간 기계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량의 20~30%에 달하는 세척 작업을 하였고 |
| — | — | — | 아침 8시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주말·저녁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 일반적으로 정규 업무시간은 아침 8시30분에서 오후 6시까지였으나, 업무의 특성상 현장의 기계에 이상이 발생 시 주말, 저녁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공작과 가공반의 일상적 업무를 하였다. 현장기계를 수리 정비 하며, 필요시 부품 및 기계를 제작하고, 실제 운행 전에 시운전을 하는 등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수를 수행하였다 | — | — | 현장기계를 수리 정비 하며, 필요시 부품 및 기계를 제작하고, 실제 운행 전에 시운전을 하는 등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수를 수행하였다 |
| — | 미흡 | — | 노동자 및 동료노동자는 과거 노동자의 근무 당시 환기시설이 열악했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 | 미착용 | — | 노동자 및 동료노동자는 과거 노동자의 근무 당시 환기시설이 열악했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
| — | 불명 | 부적절한 보호구 착용 | 부적절한 보호구 착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세척제에 포함된 디클로로메탄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