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8_063_064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3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2016년 |
톨루엔
→ 톨루엔 · CAS 108-88-3 · IARC 3
|
2.38~6.34ppm | ppm | 차체조립 및 실링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상 톨루엔의 최고 노출 수준은 2.38ppm 이었다.
액슬 대기장 인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최고 노출수준은 6.34ppm으로, 현장 작업자의 톨루엔 노출 가능 수준은 2.38~6.34ppm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
| 2016년 |
톨루엔
→ 톨루엔 · CAS 108-88-3 · IARC 3
|
18.70의 이하 | ppm | 하도부스 도장작업자(최고 노출수준 18.70ppm) 또는 도료배합실 작업자(최고 노출수준 2.85ppm)의 노출수준 이하라 판단하였다. |
| 2016년 |
톨루엔
→ 톨루엔 · CAS 108-88-3 · IARC 3
|
2.85의 이하 | ppm | 하도부스 도장작업자(최고 노출수준 18.70ppm) 또는 도료배합실 작업자(최고 노출수준 2.85ppm)의 노출수준 이하라 판단하였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7년 | 현재까지 | 약 32년간 | — | 1987년부터 □사업장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약 32년간 버스차체부품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
| 2014년 12월 말 | — | — | — | 근로자는 버스차체부품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년 12월 말부터 인접 장소에 손건에나멜이 도포된 액슬의 적재장소가 설치되었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버스차체부품조립 업무 | — | — | 근로자는 버스차체부품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년 12월 말부터 인접 장소에 손건에나멜이 도포된 액슬의 적재장소가 설치되었다. |
| 차체조립 및 실링작업 | — | — | 차체조립 및 실링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상 톨루엔의 최고 노출 수준은 2.38ppm 이었다. |
| — | 미흡 | — | 도장부스의 부적절한 작업환경 관리에 의해 유기화합물이 차체라인으로 확산되어 차체부품조립 작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톨루엔의 수준은 하도부스 도장작업자(최고 노출수준 18.70ppm) 또는 도료배합실 작업자(최고 노출수준 2.85ppm)의 노출수준 이하라 판단하였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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