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8_072_073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결정형 산화규소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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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1.185 | mg/m³ | 노출량 추정을 위해 시연해 본 결과 총 결정형 산화규소는 0.019-1.185mg/m3 이었으며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0년 5월 7일 | 2010년 1월 17일 | 약 17년 11개월(휴직, 교육생 기간 제외) | 3조3교대 | 근로자는 1990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월까지 약 17년 11개월(휴직, 교육생 기간 제외)간 석탄 등의 원료 시험분석을 하였고
교육생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자는 석탄 등의 원료 및 부원료 시험분석을 4년 5개월간 3조3교대 형태로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원료(미분탄, 무연탄)및 부원료(코크스, 소결광, 철광석)등의 시료 채취, 파쇄작업 및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업무 | 없음 | — | 원료(미분탄, 무연탄)및 부원료(코크스, 소결광, 철광석)등의 시료 채취, 파쇄작업 및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 근무 당시 작업공간에 집진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출 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
| 환경개선 업무, 철강 시편 연마 및 원소분석 작업 | 없음 | — | 2010년 동 사업장 기술연구소에서 환경개선 업무, 철강 시편 연마 및 원소분석 작업을 4년 10개월간 수행하였다
근로자 근무 당시 작업공간에 집진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출 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 | 미착용 | — |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출 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