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0_022_023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전리방사선(Ir-192)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맥락: Ir-192
|
최대 92.12 | mSv | 최소 선실 내 위치(4.2m)에서 최대 관리구역(35m)거리를 기준으로 추정한 누적 피폭선량은 최소 0.43 mSv ~ 최대 92.12 mSv로 |
| 불명 |
전리방사선(Ir-192)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맥락: Ir-192
|
최소 0.43 | mSv | 최소 선실 내 위치(4.2m)에서 최대 관리구역(35m)거리를 기준으로 추정한 누적 피폭선량은 최소 0.43 mSv ~ 최대 92.12 mSv로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11년 12월 15일 | 2013년 4월 30일 | 약 1년 5개월 | 정규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였으나 대개 21~22시까지 연장근무 | 근로자는 2011년 12월부터 □사업장에서 약 1년 5개월간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장 입사 초기 3개월 정규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였으나 대개 21~22시까지 연장근무 하였고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방사선 투과검사, 2인1조 작업, 검사보조자가 밖에서 슈팅, 검사팀장이 안에서 필름 부착 | — | — | 방사선 투과검사는 주로 Ir-192를 사용하여 촬영하였고, 2인1조로 작업을 하며, 검사보조자가 장비를 들고 다니며 밖에서 슈팅을 하고, 검사팀장이 안에서 필름을 붙였다. |
| — | — | 밀폐 | 선박 블록의 방사선 투과검사 시 근로자가 격실 내 머물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실 격실 크기를 고려한 위치별 방사선량 추정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였다. |
🦺 보호구 3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방사선차폐 | 착용 | — | 휴대안전장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알람모니터만 착용하고 작업하였고 |
| 방사선차폐 | 미착용 | — | 작업자가 개인피폭선량을 초과하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TLD는 회사에 일괄 보관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잠깐씩 쐬었다고 근로자는 진술하였다. |
| 방사선차폐 | 불명 | — | 사업장에서는 작업자들에게 TLD, 포켓도시메터, 알람모니터 등의 개인안전방구를 지급하였고, 방사선 투과검사 시 방사선 차폐용 Collimator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