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0_076_07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16년 10월 24일 | 2017년 12월 31일 | 약 1년 2개월 | — |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약 1년 2개월로 |
| 2016년 10월 | — | 11개월 | — | 2016년 10월부터 11개월 간 □사업장에서 소주 공병의 이물 등을 체크하고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
| 2017년 10월 | — | 3개월 (근로자 진술: 한 달 반 정도) | — | 그 후 2017년 10월부터 3개월 간 소주 병을 병뚜껑 유무에 따라 구별, 분리하는 소팅머신 공정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한 달 반 정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 | — | — | 1주일 간격으로 주간조 및 야간조 근무를 번갈아가며 하였고, 주간조의 경우 07시~16시까지 근무하였고 야간조의 경우 13시 30분~22시 30분까지 근무 | 1주일 간격으로 주간조 및 야간조 근무를 번갈아가며 하였고, 주간조의 경우 07시~16시까지 근무하였고 야간조의 경우 13시 30분~22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육안검사공정 — 벨트 앞에 앉아서 벨트 위 자동 이송되는 병의 내외관 상태를 육안으로 보면서 깨지거나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 불량 병을 손으로 빼내어 구분하는 작업 | — | — | 육안검사공정은 세병기에서 세척된 병이 전자검병기를 통과한 후의 공정으로, 벨트 앞에 앉아서 벨트 위 자동 이송되는 병의 내외관 상태를 육안으로 보면서 깨지거나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 불량 병을 손으로 빼내어 구분하는 작업이다. |
| 소팅머신공정 — 소주 병을 병뚜껑 유무에 따라 구별, 분리 | — | — | 2017년 10월부터 3개월 간 소주 병을 병뚜껑 유무에 따라 구별, 분리하는 소팅머신 공정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 검병기 기계 서포트 작업 (육안검사공정 2시간 후 30분 시행) | — | — | 6~7명의 작업자가 육안검사공정 2시간 작업 후, 검병기 기계에 서포트 작업을 30분 정도 시행하고 다시 육안검사공정으로 돌아와 작업하는 것을 반복하였다고 한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장갑, 청력보호구, 보호복, 머리·발 | 착용 | — | 근로자는 근무복과 안전화, 장갑, 귀마개를 회사에서 지급하여 사용하였으며, 마스크나 기타 보호구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마스크나 기타 보호구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