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1_032_033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CAS 50-00-0 · IARC 1
|
0.01-0.21 | ppm | 네일숍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수준 0.01-0.21 ppm (GM 0.06 ppm)의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이다. |
| 불명 |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CAS 50-00-0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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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 ppm | 네일숍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수준 0.01-0.21 ppm (GM 0.06 ppm)의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이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3년 4월 1일 | 2010년 5월 | 약 7년 2개월 | 2인 1조 교대근무(2교대, 3교대) | 근로자는 2003년 4월 1일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7년 2개월간 □사업장 PDP 생산라인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근무형태는 2인 1조 교대근무(2교대, 3교대) 하였다. |
| 2011년 4월 | — | 약 2년 6개월 | 주 5일 1일 7시간 | 2011년 4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주 5일 1일 7시간 네일아트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PDP 생산라인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 | 양호 | — | 사업장 측에 의하면 PDP 생산라인 공정 내 환기방식은 FFU 방식으로 되어있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위치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
| 네일숍 운영 및 네일아트 아르바이트 | 양호 | — |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네일숍의 작업공간은 10평 남짓 한 공간이었으며, 흡진기와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장갑, 안면·눈 | 불명 | — | 보호구로 보안경, 안전장갑을 지급하였다. |
| 방사선차폐 | 미착용 | — | 작업공정의 설비마다 이오나이저가 있었으나, 방사선 차폐 앞치마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