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2_033_034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4년 2월 | 2015년 2월 | 10년 2개월 | 지속적으로 노출 | □사업장에 2004년 2월 부터 2015년 2월까지 10년 2개월 동안 함침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3 ppm)을 초과는 수준의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
| 2015년 3월 | 퇴사할 때까지(2017년 1월) | 1년 10개월 | — | 2004년 2월 2일 건축 실내외표면재 제조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월 1일까지 퇴사할 때까지 10년 2개월간의 함침업무와 1년 10개월간의 상하차업무를 수행하였다 |
| 2017년 7월 | 2017년 9월(발병 시점) | 2.5개월 | — | 2017년 7월 부터 동종업체인 △사업장에서 2.5개월 동안 함침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상당한 수준의 포름알데히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함침업무 | — | — | □사업장에 2004년 2월 부터 2015년 2월까지 10년 2개월 동안 함침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3 ppm)을 초과는 수준의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
| 상하차업무 | — | — | 10년 2개월간의 함침업무와 1년 10개월간의 상하차업무를 수행하였다 |
| 함침업무 | — | — | 2017년 7월부터 동종업체인 △사업장에서 함침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9월 15일 밤에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장갑 | 미착용 | — | 작업 시 방독마스크나 보호장갑 없이 작업을 수행하여 호흡 및 피부 등을 통해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