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2_055_056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분진1종(탈크)
→ 활석 · CAS 14807-96-6 · IARC 2A
맥락: 탈크
|
1.2~1.7 | — | 근로자가 2005년부터 9년 동안 근무한 □사업장은 분진1종(탈크)의 측정 최댓값은 노출기준의 1.2~1.7배 높았다는 점에서 환기 및 배기시설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6년 7월 | 1992년 9월 | 약 6년 3개월 | — | 1986년 7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신발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 2002년 2월 | 2004년 1월 | 약 2년 | — | 2002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약 2년 동안 ◇사업장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했고 |
| 2005년 3월 | 2014년 3월 | 9년 | — | 2005년 3월부터 9년 동안 □사업장 협력업체 일신 산업에서 튜브 접합공정을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고무 갑피 및 밑창을 찍어내는 프레스 공정 | 미흡 | — | 환기시설 및 배기시설은 열악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고무 갑피 및 밑창을 찍어내는 프레스 공정에서 열에 의한 고무흄, 접착제 등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튜브 접합공정 | 미흡 | — | 분진1종(탈크)의 측정 최댓값은 노출기준의 1.2~1.7배 높았다는 점에서 환기 및 배기시설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
| 접합공정 | — | — | 근로자가 근무한 접합공정으로부터 가황공정 등 고무흄이 발생 가능한 장소로부터 거리가 최소 3m수준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흄의 노출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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