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3_089_090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흡입성 원소탄소
→ 디젤엔진배출물 · IARC 1
|
62-241 | µg/m³ | 2000년 초반의 국외에서 수행된 측정결과를 참고하면 석탄 광산의 지하에서 흡입성 원소탄소의 노출수준은 산술평균 기준 62-241 ㎍/㎥ 수준으로 추정되며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3년 | 약 1991년까지 | 총 8년 1개월 | 3조 3교대 8시간으로 갱내에서 작업시간은 6시간 | 1983년부터 약 1991년까지 약 8년 동안 탄광에서 단순 종사원 및 선산부로서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 |
| 2004년 5월 | 2019년 10월 | 약 16년 | — | 2004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16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
| 1992년 | 상병발생 2019년 | 약 30년간 | — | □탄광사업소 폐광 이후인 1992년부터 상병발생 2019년까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막장에서 갱내 채탄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고 동발(지주)을 세웠으며, 캐낸 석탄을 막장운반 즉, 슈트 혹은 체인컨베이어벨트로 운반(밀어 넣는 작업)하는 업무 | — | 밀폐 | 갱내에서 작업시간은 6시간이었으며, 채탄부에서 사용하는 장비로는 착암기, 콜픽, 개인장비(망치, 도끼, 톱 등)를 사용하였다 |
| 거푸집 제작과 설치 및 해체작업 | — | — | 근로자는 거푸집 제작과 설치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였고, 박리제 도포 작업은 별도의 작업자가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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