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4_055_056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3년 5월 | 질병 발생시점(2022년 2월) | 28년 10개월 | — | 근로자는 1993년 5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질병 발생시점(2022년 2월)까지 28년 10개월간 타이어(PCR, TBR) 성형공정에서 성형사로 근무하였다. |
| — | — | — | 1일 8시간, 4조3교대(오전 6시~14시, 14시~22시, 22시~익일 6시) | 근로자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4조3교대(오전 6시~14시, 14시~22시, 22시~익일 6시)로 이루어졌다. |
| — | — | — | 수정작업은 성형작업 중 수시로 이루어져 하루에 사용하는 솔벤트 양이 적게는 150㎖, 많을 때는 250㎖ 정도로 매일 사용 | 수정작업은 성형작업 중 수시로 이루어져 하루에 사용하는 솔벤트 양이 적게는 150㎖, 많을 때는 250 ㎖ 정도로 매일 사용하였고 |
| — | — | — | 보통 3~4시간의 잔업시간 동안 수행 | 불량품 폐기작업은 작업호기 옆 공간에서 보통 3~4시간의 잔업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타이어(PCR, TBR) 성형공정 성형사, 수동성형기 2인 1조 운전 후 반자동 성형기 1인 작업으로 변경 | — | — | 1993년 5월에 입사하여 수동성형기를 2인 1조로 운전하다가 1999년 말경 반자동 성형기가 도입되면서 1인 작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입사 시 설비가 도입되는 시기여서 여러 호기의 PCR 수동성형기를 옮겨 다니며 운전하였다고 한다. |
| 수정작업 및 폐기작업 | — | 개방 | 2012~2013년쯤 별도의 폐기장이 생겼지만 부스 공간이 협소하여 대부분 부스 밖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폐기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장갑 | 미착용 | — | 이때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없이 목장갑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 — | 미착용 | — | 근로자는 성형업무 중 별다른 보호구 착용 없이 솔벤트, 고무흄, 카본블랙 등에 노출되어 상기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