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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24_081_082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0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전신경화증 /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 IDS 1876

유해물질 노출 기록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3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2013년 11월 2023년 5월 약 9년 6개월 —
근로자는 2013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9년 6개월간 □사업장 ▽공장 내 품질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7년 2023년 약 6년 —
이 중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년간 금속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사업장의 ▽공장 내에서 방청유가 도포되어 있는 프레스품(가스켓)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 — 1일 8시간, 1주 5일, 한 달에 3-4회 토요일 근무, 일주일 중 2번 2시간 30분씩 연장근무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였으나, 한 달에 3-4회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토요일에 근무하였고, 일주일 중 2번은 2시간 30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 작업환경 3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방청유가 도포된 프레스품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 의자에 앉아 검사대에 제품을 올려놓고 확대경을 통해 검사 — —
품질관리는 가공된 생산품을 외부 업체를 통해 인산염 피막 공정을 거친 후, 방청유가 도포된 프레스품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이다. 사업장 측에 의하면 비닐장갑 및 면장갑, 마스크를 착용한 후, 의자에 앉아 검사대에 제품을 올려놓고 확대경을 통해 검사하는 업무이며, 근로자가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없다고 하였다.
5.2 하우징 제품 검사 — —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5.2 하우징은 다른 프레스품에 비해서 기름이 훨씬 많으며, 냄새 또한 많이 올라온다고 하였다. 또한 기름이 많아서 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하여도 피부에 기름이 묻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 미흡 —
작업대에 설치된 국소 배기장치는 가동 중이지 않았다.

🦺 보호구 3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호흡보호구, 장갑 착용 —
사업장 측에 의하면 비닐장갑 및 면장갑, 마스크를 착용한 후, 의자에 앉아 검사대에 제품을 올려놓고 확대경을 통해 검사하는 업무이며, 근로자가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없다고 하였다.
호흡보호구, 장갑, 보호복 착용 —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작업 중에는 마스크, 비닐 장갑, 면장갑, 팔토시를 착용 후 작업을 수행하였고, 마스크는 지급 받은 것이 아닌 개인용 마스크라고 하였다.
— 착용 —
동료 근로자 또한 5.2 하우징은 방청유가 많아서 보호구가 있음에도 피부가 방청유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였다.